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70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09:41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도봉동)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승강장(인천 방면)에서, 피해자 B(남, 24세)이 그곳 의자 위에 놓고 간 갈색 쇼핑백 1개를 발견하고 그 쇼핑백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4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꺼내 가방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점유이탈물인 운동화 1켤레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지하철 1호선 도봉역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