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79] 피고인은 2011. 6. 8.경 인천 계양구 C빌딩 7층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 소유의 인천 남동구 M건물 302동 202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원금 및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건물 302동 2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L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L에게 “다른 곳에서 경매신청을 하지 못하게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라고 기망하여 설정된 것이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작성(일명 업계약서)하여 대출을 과다하게 받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월 대출이자 1,000만 원 상당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63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딩 7층에서 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D’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3개월 안에 부동산을 되팔아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O 명의의 인천 남구 P에 있는 Q빌라 401호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니 계약금으로 1,7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3개월 안에 전매를 하여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