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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6가합5400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2,646,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8. 5.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4. 피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상 도급인 명의는 건축주 E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급인이 피고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 C 지상에 D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점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5. 8. 17.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11. 30. 5. 공사금액 : 일금 일십일억오천만원정(\1,150,000,000원) 부가가치세 일금 일억일천오백만원정(\115,000,000원) 계: 일금 일십이억육천오백만원정(\1,265,000,000원)

8. 기성부분금 : 기초타설 완료시 : 일금 일억원정 지급(부가세별도) 골조공사 완료시 : 일금 삼억오천만원정 지급(부가세별도) 잔금 : 사용승인후 1개월 이내 일금 칠억원정 지급(부가세별도) 11. 지체상금률 3/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