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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3. 02:25경 서귀포시 B호텔 앞 도로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자동차가 도로 중앙 화단연석선 위에 올라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C 렉서스 승용차가 화단연석선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인 상태로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며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조사를 요구하였으나, 2018. 5. 23. 03:12경부터 2018. 5. 23. 03: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E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