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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7구단3499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2.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경도), 요추 염좌를 입고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을 마친 다음 피고로부터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승인하에 2015. 8. 3.부터 2016. 9. 30.까지 제4, 5요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는 등의 재요양을 한 후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운동제한 등이 남았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4.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준용 제8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척주의 기능장해: 제11급 제7호(제4, 5요추간 유합술 시행 후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되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 척추 신경근의 장해: 제9급 제17호(척추의 주된 신경근이 절단되어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 최종: 준용 제8급 ● 요추 제5번 신경근 손상이 있으나, 이와 같은 신경근 손상만으로는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배굴 운동뿐만 아니라 척굴 운동까지 제한되어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요추 제5번 신경근뿐만 아니라 천추 제1번 신경근도 이환(罹患)된 사실, 천추 제1번 신경근이 이환된 경우 발목과 발가락의 척굴 운동까지 제한될 수 있는 사실, 원고의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제한은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의 신경병증에 의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