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노6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는 장례식을 방해하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B을 비롯한 형제자매들과의 갈등으로 별도로 아버지의 빈소를 차렸다가 사건 발생 당일 아버지의 입관식을 보기 위해 피고인들이 차린 빈소를 방문하였던 사실, ② 피해자가 조문을 위해 위 빈소를 방문한 아버지의 지인들을 맞이하자 피고인 B이 이를 문제삼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따로 아버지의 빈소를 차렸음에도 피고인 B 등이 차린 빈소를 방문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을 비롯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의 장례절차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밀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