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88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6,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그에 따른 수당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