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9(2)민,287;공1991.8.1.(901),1892]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 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적극) 및 그 항고의 성질( 즉시항고. 재항고)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 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409조 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9조 , 제412조 , 제414조 , 제642조 제5항
특별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은 경매법원이 재항고인 제출의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 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인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09조 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