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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34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C이 E의 어디를 어떻게 밀었는지 정확히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의 정황 (D 가 E의 가슴을 치면서 E을 밀고 있었고, 이에 합세한 C이 E을 향하여 팔은 뻗고 몸은 숙여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상 C이 E을 민 것으로 확신하고 광주지방법원 2015고 정 235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신문 기일에서 검사의 “ 그렇다면 C 씨도 가슴을 밀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을 뿐인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그릇되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