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계산표 '최 종...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경기도지사로부터 1999. 4. 30. 파주시 D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1999. 10. 19. 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경기도지사로부터 2000. 6. 8. 위 택지개발지구에 공공분양주택 1,402호를 건설, 분양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2002. 6. 3. 공공분양주택 734호, 공공임대주택 668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668호에 대하여 2002. 12. 5.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위 택지개발지구에 E아파트[전용면적(㎡) 기준 48.63형(11세대), 59.06형(391세대), 59.72형(136세대), 59.92형(62세대), 59.94형(68세대)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2004. 11. 11. 준공하였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HC, LN, OG, PV(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순번 200, 319, 390, 432)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선정자 HC, LN, OG, PV의 피상속인인 SQ, SR, SS, ST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한 후, 임대의무기간(2005. 1.부터 2009. 12.까지)이 경과한 2010. 1.경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HC, LN, OG, PV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SQ, SR, SS, ST은 2010. 1.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선정자 명단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