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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123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41,539원 및 그 중 11,391,249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3,550,29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3. 서울 광진구 B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C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이 법원(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제4층 제디044호, 제디045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각 매각받아, 2014. 1. 3.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42조(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7.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제50조(관리비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 간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는 2005. 6.경부터 연체되었는데, 2011.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연체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별지 ‘제디044호 관리비 내역’과 ‘제디045호 관리비 내역’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2,698,959원(=이 사건 점포 제디044호 6,365,799원 이 사건 점포 제디045호 6,333,160원)이고, 발생한 연체료는 합계 8,949,440원(=이 사건 점포 제디044호 4,548,110원 이 사건 점포 제디045호 4,401,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리비 청구에 관하여 (1)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