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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4노1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또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하였으며, 그러한 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나서 또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2013. 11. 15.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