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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23 2013구합9687

청산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서울특별시장은 2007. 2. 22.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성동구 D 일대 33,42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 4. 2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와 원고의 남편 E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F 대 173.2㎡ 및 그 지상 건물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으면서 2008. 2. 19.경 피고에게 각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E을 공동분양자로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11. 11.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G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F 대 173.2㎡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2008. 1. 14.)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328,376,350원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21. ‘원고가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였는데, 피고가 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는 등 부당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4127호로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3. 14.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3. 3. 20.자 이송결정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