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5.12.17 2015누65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2014.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금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는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하고, 본세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본세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각하된 가산금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당원의 심판범위는 본세 부분의 당부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등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0. 1. 19. 판유리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03. 5. 폐유 정제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아래의 2010. 4. 29.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D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원고 A이 8,000주(40%)를, 원고 B이 12,000주(60%)를 각 보유하면서, 원고 A은 D과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 B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 등의 금원 대여, D의 영업 양수 및 유상증자 경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2008. 1. 4., 2009. 3. 5. 정유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에 합계 5억 원을, 원고 A은 2009. 3. 31. F에 5억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이후 F가 부도 처리되자 원고 A, 참가인, F는 D이 F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영업 관련 허가 등을 양도받아 F가 해오던 영업을 계속하여 그 수익으로 원고 A과 참가인의 F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D은 2010. 1. 30. F와 "D이 F의 사업장인 순천시 G 등 7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