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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11 2019노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4. 23.에 있을 C정당 B시장 후보자 당내경선을 3일 앞두고 ‘양심선언’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D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고, 다시 당내경선을 1일 앞두고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마치 E 예비후보자 측과 상의하여 위 양심선언문을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후 그것을 D 예비후보자 측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함으로써 E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예비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당내경선 결과 E 예비후보자가 2위를, D 예비후보자가 3위를 차지하여 이들 모두 낙선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 원심이 든 양형의 가중요소들 외에도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이들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