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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6 2017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 대출 브로커인 일명 ‘B’ 의 소개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ㆍ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 신청자들 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 대출 브로커’ 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 앞으로 은행권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대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14. 3. 경까지 도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C 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한 뒤 해당 차량을 위 ‘B’ 을 통해 제 3자에 처분하고 해당 매각 금원을 C이 ‘B ’에게 선 지급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대출 신청자 소개 수수료 약 2,100만 원 지출 분 변제에 충당할 것을 약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 11:00 경 일명 ‘B’ 과 함께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인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F을 만 나, G 뉴에 쿠스 차량에 대한 대출 원금 5,000만 원 및 대출이 자 약 1,592만 원을 향후 60개월 간 매월 1,084,878 원씩 변 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ALPHERA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뉴에 쿠스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C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H 소재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I’ 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및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를 작성하여 팩스를 통해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 및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이었고 위 뉴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향후 차량 대출 금은 변제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