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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04 2013가단149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는 9,672,980원, 피고 C(반소원고)은 10,433,310원, 피고 D은 10,153...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E 소재 ‘F’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고들은 F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1. 8. 1.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8. 10. 피고들을 해고하였다.

다. 피고들이 원고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피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 라.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2011. 10. 18.부터 복직시켰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구제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원고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보고, 다시 정식징계절차를 거쳐 피고들을 다시 해고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이 다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고가 2012. 2. 6.부터 피고들을 복직시켰다.

바. 원고는 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피고들이 2011. 8. 11.부터 2011. 10. 17.까지와 2011. 11. 23.부터 2012. 2. 5.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피고 B가 9,672,980원, 피고 C이 10,433,310원, 피고 D이 10,153,520원이다.

아. 피고들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었다.

자. 피고 B는 중고생 9명을 담당하였는데,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등교한 학생들의 방을 청소하고, 빨래할 옷들이 있으면 빨래통에 넣어 두고(빨래 담당자 따로 있음), 빨래가 끝난 옷들을 받아 정리하였으며, 오후 5~6시경 학생들이 하교하면 저녁식사를 먹이고 조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