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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3088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46,16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포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8. 4.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멸시효기간(10년) 완성전인 2017. 12.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이자 합계 72,846,1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