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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7 2015노3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을 손쉽게 해결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 H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악용하여 H에게 숙식을 같이 하자며 유인한 후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하여 H에게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성매매 대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인 H을 경제적 이익추구나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 13세에 불과한 H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매매 과정에서 성병에 걸리는 등 커다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H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