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1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 원로 101에 있는 장안 구청 B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인바,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같은 달 12., 2016. 3. 7., 같은 달 8.,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3일, 2016. 4. 29., 2016. 5. 2.부터 같은 달 4.까지 3일,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 등 통틀어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안 구청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