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15 2017가단362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B 지상 건물 2층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B 지상 건물 2층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