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6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23:4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AA에게 “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을 하려고 하니 네 ID를 빌려 달라.” 는 부탁을 하여 A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계정 접속을 위한 OTP 번호를 받은 후, AA의 ‘ 블레이드 앤 소 울’ 계정으로 접속한 후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그 계정 내에 있는 아이템 등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AA의 블레이드 앤 소 울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 정인 제출자료 (CAT 메신저 대화 내용, 접속 IP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