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277] 피고인은 2015. 7. 16. 03:00 경 고양 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교 동에 있는 ‘ 힐 튼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870] 피고인은 2011.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8. 17.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같은 죄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21:30 경 의정부시 의정부 3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4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에 있는 대풍 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 21:54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에 있는 대풍 고물상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지인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용지에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E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진술서를 경찰에게 제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