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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2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박업체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C( 여, 29세 )과는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4. 09: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녀에게 " 사진을 찍고 싶다, 사진 찍으면 안되냐

" 라며 물어 보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 사진 찍지 마라 "며 거부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포함한 상체 뒷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11:00 경 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F' 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