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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0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 사원으로 부두하역 책임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F, ‘G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 후 위 주점을 나갔으나 다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 곳 주점 내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영업장에서 나가게 하고, 위 주점 입구 앞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2015. 1. 12. 19: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 까지 50여분간 위력으로 위 E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20:30경 위 G주점 앞 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주점 업주에게 사과를 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면서 “이런 경찰관 개새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좆같은 소리 하네”라며 욕하고, 주먹으로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한 뒤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위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112신고 경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려는 피해자인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위 J에게 “경찰관 개새끼들, 이 씨발 새끼, 좆 같은 새끼, ” 등의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말하여 위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