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28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2. 00:40 경 의정부시 용 민로 420 용암마을 16 단지 아파트 1601 동 앞 단지 내 도로 상에 구급 출동 지령을 받고 도착한 의정부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구급 대원이 신고자를 만 나 환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 중인 사건 현장에서 구급 차량에 다가와 운전석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2018. 7. 22. 00:48 경 응급환자가 승차한 B 119 구급 차를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구급차 전면에 2회 던졌으며, 계속하여 조수석 뒷문을 3~4 회 열 로고 시도하고 구급 차량을 손으로 수회 치는 등 약 10여 분간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구급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가목, 제 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