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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1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5: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소만마을아파트 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고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5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시간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