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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나30074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3. 17. 경남 산청군 C 답 1,18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1983. 3. 5.경부터 1983. 8. 말경까지 18세대로 된 3층 규모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준공 이후인 1983. 9. 12.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경남 산청군 C 답 1,064㎡로 분할되었고, 위 C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는 1985년경 위 토지에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사실상 도로로서 이를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 10, 13,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함으로써 위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