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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057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중고등학교 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5. 10:12 경 E 중고등학교 학생 등 약 371명이 참여한 단체 카 톡 방에 ‘F ’이란 아이디를 사용하여 ‘E 학교 교장이 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기에 한번 쫓아냈는데 또다시 기어들어와 행정 실 직원에 임명장 받겠다고

쥐새끼 마냥 숨어 들어와 우리에게 그 망신당하고 도망가면서 ’라고, 같은 날 16:40 경 ‘ 못생긴 얼굴 사진 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생겼으면 가만있었을 덴 테. 우리 언니들이 이뻤나

동영상 찍는다고

폰 들고 설치던데 동영상을 어떻게 찍 나 기능도 몰랐을 덴 데 알려줄 걸 그랬네요.

그런 데 달리기는 개처럼 잘 달리던데요 G가 달리는 줄 알았데요

월요일 날 정문 후문에 개 조심 써서 붙여 놓고 그물망 처 놔요.

머리카락이 없어서 미끄러워서 놓칠 수도 있어라.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 방해교사 피고인은 2016. 6. 24. 14:51 경 E 중고등학교 학생 등 약 376명이 참여한 단체 카 톡 방에 ‘I’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 다들 모이세요.

’라고, 15:01 경 ‘J보다 더 악랄한 놈이 무슨 교장을 한다고 왔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수업거부해야 합니다

’라고, 15:04 경 ‘ 우리 될 때까지 세종 시로 갑 시다 ’라고, 15:06 경 ‘ 다들 학교로 오세요.

교장 꽃 아야 합 니다 ’라고, 17:33 경 ‘ 누가 왔다는 거에요. 쫓아 내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학생들 로 하여금 위 학교 학교장 피해자 H이 교장실 및 행정 실 등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막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생들 로 하여금 피해 자의 학교장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모 욕 피고인은 2016. 6. 25. 11:27 경 위 학교 학생 약 371명이 참여한 단체 카 톡 방에 ‘ 복날까지 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