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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2가합9313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7,260,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3. 12.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에이치플러스에스지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지에스라고 한다)는 2007. 11. 28. 에스지에스가 향후 설립할 여수시 적량동 국가산업단지 내 소재 여수 CO 공장(이하 여수 CO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CO2(이산화탄소)를 원고에게 여수 CO 공장 외곽 펜스(fence)에서 공급압력 3kg /cm2g 상태로 1,000kg 당 20,000원(즉 1kg 당 2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계약물품이라 함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의미한다.

(2) 본 계약에서 여수 CO 공장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 적량동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2 블럭 GS Caltex No.2 HOU 부지 내에 위치하여 CO(carbon monoxide)를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제3조 (공급자의 공급의무) (1) 공급자(에스지에스를 가리킨다)는 공급자가 현재 가동하고 있거나 향후 설립할 모든 여수 CO 공장에서 발생하는 계약물품 전량을 구매자(원고를 가리킨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2009. 5. 1.까지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여수 CO 공장을 가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며, 2009. 7. 1.부터는 공급자는 여수 CO 공장 가동 또는 설립 여부와 무관하게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최소공급물량에 해당하는 계약물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공급자가 본 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매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계약물품의 최소 공급 물량은 아래와 같다

(30일/월 기준).공급자의 여수 CO 공장이 naphtha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