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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노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중 [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08.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1.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추가 증거자료 제출’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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