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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5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 304호에 있는 ㈜B 이라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의 대표자인 바, 위 회사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경 E과 약 5.25톤 상당의 건설공사 발생 폐기물인 대구 북구 F 소재 1 층 상가 공사 현장 배출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 위 ㆍ 수탁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육안으로만 위 폐기물의 양을 확인하여 4.8톤 상당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3. 경부터 2014. 8. 25.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위 회사 직원인 G을 통하여 위 건설 폐기물을 대구시 환경자원 사업소에 반입처리 하였고, 피고인 ㈜B 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 관리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 소재( 燃燒滓), 오니( 汚泥), 폐유( 廢油), 폐 산( 廢酸),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 생활 폐기물 "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 사업 장폐 기물 "이란 「 대기환경 보전법」,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제 2 조( 사업 장의 범위) 「 폐기물 관리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3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 1 내지 7호 생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