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354
특수폭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