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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6 2015고정5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 및 정신 지체장애 (2 급) 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 6. 15:0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인도를 혼자 걸어가던 중 이유 없이 인도 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2 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00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좌, 우측 사이드 밀러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 왜 그러시느냐

'며 따지자 " 어린놈의 새끼가 담배를 물고 있냐

"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낭 심 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재물 손괴 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E의 오토바이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오토바이도 같이 쓰러졌을 뿐이고,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폭해 부분 피고인은 멱살을 잡는 E의 행동에 저항하였을 뿐이고,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E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이에 항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