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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55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위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경찰이 사건 현장의 도로를 전면 점거하여 차량의 흐름이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로로 행진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시위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려는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 사건 시위의 계획이나 공모에 가담하거나 시위를 지배 또는 장악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장애라는 결과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일반교통방해의 미수에 해당할 뿐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② 이 사건 각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 ③ 이 사건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양상 ④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