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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9 2013고단1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혼인하였다가 2013. 10. 18.경 이혼한 사이로, 2012. 11. 2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협박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3. 2. 4. 같은 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3. 2. 25. 같은 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2013. 5. 10. 같은 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2013. 6. 27. 같은 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왔고, 2013.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3. 4. 23. 09:4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 아파트 103동 1104호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바구니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작은방에 있는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고,

2. 2013. 8. 12.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거실에 대변을 누었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가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이유로 “아갈 아갈 대고 있네. 대가리에 칼을 꽂아 분다. 배아지를 칼로 찔러 버릴라. 대갈통을 깨 버린다”라는 말을 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3. 10. 27. 16: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에서 자려면 돈이 필요하니 방에 놓아 둔 내 돈을 가지러 왔다. 돈만 갖고 나가겠다. 약속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고, 주먹과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