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3: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