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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6고단165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티 네트워크가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이 랜드 파크로부터 각 수주한 부산 강서구 C 아파트와 부산 수영구 D 건물의 현장 정상화 및 분양 대행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법무팀장을 맡아 강제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C 아파트 현장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의 현장 정상화 업무 실행을 위하여 E이 운영하는 철거업체인 ‘F’ 과 위 C 현장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강제집행 비용을 청구 및 지급하는 구조는 E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재한 견적서를 보내주면 피고인은 교부 받은 견적서를 검토하여 이를 주식회사 에스티 네트워크에 전송하고, 주식회사 에스티 네트워크는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를 발주 자인 피해자 KB 국민은행에게 전송하여 피해 자로부터 견적서 기재대로 비용을 지급하게 한 후 주식회사 에스티 네트워크가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F ’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F ’로부터 교부 받은 견적서 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기재한 후,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주식회사 에스티 네트워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 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현장 사무실에서, ‘F’ 대표 E으로부터 전송 받은 견적서의 수량과 공급 가액 란을 임의로 수정하여 합계 금액을 ‘ 일금 오천사백만원 정 (54,000,000 원),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