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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누11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 22개사의 지위 1)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 D, E, F, G, H, I, J, K, L, M(이하 ‘기존 실적 12개사’라 한다

), N, O, P, Q, R, S, T, U, V(변경된 상호: W), X(이하 기존 실적 12개사와 통칭하여 ‘원고 등 22개사’라 한다

)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설립일 2012 2013 2014 원고 804,332 13,672 28,445,512 465,410 266,371 285,519 1952. 1. 11. 2) 원고의 일반현황(기준: 2014년 말, 단위: 백만 원)은 다음과 같다.

나. 한국가스공사 발주 Y 건설공사 입찰담합 1 입찰방식 및 입찰절차 주배관 천연가스 수요처에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고압의 천연가스를 수급지점까지 공급하는 지하 매설배관이다.

및 관리소 관리소는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정압관리소, 차단관리소, 블록밸브로 구분되고, 정압관리소는 배관망을 통해 고압으로 수송된 천연가스를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일정 압력으로 감압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차단관리소는 긴급상황 발생 시 가스공급을 차단하거나 주요

공사 시 가스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블록밸브는 긴급상황 발생 시 배관망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밸브실로서 역할을 한다. 는 한국가스공사가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도시가스 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운영하는 공급설비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말 무렵부터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2009. 4.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