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2조 , 제543조 제1항 , 제56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박옥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채준 외 1인)
지흥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2002.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판시 토지를 대금 10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9억 8,000만 원은 같은 해 9.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계약서 제5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을 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2004. 6. 18.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공탁하고, 2004. 7. 1.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이 같은 달 15.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포함한 판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피고의 약정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에 반하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1) 원고들이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2002. 9. 16.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잔금 전부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원고들이 잔금 전액을 준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먼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점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의 경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약정해제권의 행사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2) 또한, 원고들의 계약금 배액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신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계약금 배액 청구에 대하여 거부했던 피고가 그 배액을 공탁하고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해제권의 행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3) 매도인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약정해제권의 행사는 상계항변,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 등과 같이 조기에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원심에서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는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2. 9. 23.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항변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어 온 점, 따라서 원고로서도 잔금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본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약정해제권의 행사기한·신의칙·금반언·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