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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1. 12. 선고 2017나30710 판결

(1심 판결과 같음)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됨[국승]

제목

(1심 판결과 같음)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됨

요지

양도소득세 실제납부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함으로서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710(본소) 부당이득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6220(병합) 부당이득반환

원고,항소인

김○○ 외 1명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단24298(본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단36628(병합)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기본사건 : 피고는, ① 원고 윤□□에게 1억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② 원고 김○○에게 2,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X. X. XX.부터 각 기본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병합사건 : 피고는 원고 윤□□에게 2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병합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기본사건 : 병합전 2017나30710 사건의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의 가. ②항 기재와 같다.

나. 병합사건 : 병합전 2017나36220 사건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병합전 2017나30710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김○○은 시흥시 ◎◎동 2XXX-XX 대 4XX.1㎡(이하 '이 사건 ◎◎동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관하여 김◇◇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2,XXX,XXX원의 반환을, 원고 윤□□은 이 사건 ◎◎동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무효인 부과처분에 기초하여 위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읍 ☆☆리 1XXXXX㎡(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지급받은 매각대금 중 1억 X,XXX만 원의 반환을 각 구하였고, 위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위 제1심은 그 중 원고 윤□□의 항소에 대하여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장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X. X. X.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원고 윤□□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라1016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X. X. XX. 기각결정을 하여 201X. X. X.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제1심 중 원고 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기본사건 중 원고 김○○의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원고 윤□□의 병합사건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본사건의 원고 김○○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위 원고는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와 관련한 민・형사상 사건에 응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거나, 위 응소행위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판단에 앞서 이 사건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XXX,XXX원의 납부명의자가 김◇◇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자는 위 원고가 아닌 김◇◇이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병합사건의 원고 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위 원고가 원고 김○○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사건 소 중 위 원고의 청구 부분이 항소장각하명령에 따라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의 당심 변론 종결시에 전소에 해당하는 기본사건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었는바, 이 사건 소가 더 이상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원고는 기본사건에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병합사건에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각 구하였으므로 위 각 소의 소송물은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 앞서 확정된 기본사건과 병합사건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당사자 또한 동일하므로, 기본사건에서 위 원고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병합사건 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의 병합사건 청구는 기본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본사건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들은 각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