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1 2015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라온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삼동에 있는 석창사거리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최근 동종전력이 있고, 이건 음주수치 또한 지극히 높으며,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피고인은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또다시 재범할 우려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