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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48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5.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C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메탈판넬(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판넬로 위 사옥의 외벽에 마감시공을 하였는데 외벽에 시공된 판넬 곳곳에서 부풀림 현상이 일어났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넬의 하자로 외벽에 시공된 판넬 곳곳에 부풀림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교체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52,6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넬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넬을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함으로 부풀림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판넬은 난연제품으로 합당한 사실, 원고의 위 사옥 외벽에 시공된 이 사건 판넬 중 부풀림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이 사건 판넬이 아연도금강판으로 햇볕에 의해 열을 받으면 늘어나게 되는 성질이 있어 시공상 반드시 규정길이인 6m 이내로 시공해야 열에 의하여 늘어나는 팽창을 잡을 수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판넬을 6m 이하로 자르고 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판넬을 시공하지 않고 만연히 10m 수준으로 판넬을 시공하여 결국 햇볕을 받는 판넬 부분에 열이 발생하여 아연도금강판이 팽창하게 되자 이 팽창력을 충분히 잡을 수 없어 부풀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아연도금강판과 스트로폼 사이의 접착제로는 막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옥 외벽에 부착된 이 사건 판넬에 부풀림 현상이 발생한 것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