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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0.18 2012가단423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D 답 3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73/528)와 원고(455/528)의 공유이던 광주시 D 답 528㎡는 2009. 8. 31. 광주시 D 답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답 197㎡로 분할되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G 공장용지 1,229㎡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와 그 남편인 피고 C는 위 G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및 같은 도면 표시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각 석축을 쌓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22㎡ 및 같은 도면 표시 3, 13, 7, 6,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토지 23㎡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22㎡ 및 같은 도면 표시 3, 13, 7, 6,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토지 23㎡를 각 인도하고, 같은 도면 표시 3,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산 선상 및 같은 도면 표시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각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먼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및 위 G 토지에 인접한 광주시 I 구거의 점용허가권자인데, 원고와 소외 J이 2008. 6.경 피고들을 찾아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구거의 건너편 맹지인 K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교량의 설치허가를 얻기 위하여 피고 B의 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