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54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04경부터 23:2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 범행은 1회가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