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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2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시티 에이스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에 있는 양남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시장 방면에서 문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오목교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CA110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약 7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9-2에 있는 ‘코끼리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