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0.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에 있는 양남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시장 방면에서 문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오목교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CA110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약 7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9-2에 있는 ‘코끼리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