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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3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8: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무 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D’ 을 통해 만난 E( 여, 18세 )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위 E과 성교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자인 E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2015. 6.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2016. 6.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