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C’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3. 2. 19.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0. 16.경 우편을 이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1. 2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10호 검사실에서 D 검사에게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3. 2. 18.경 ‘C’에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이 손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1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넘어져 손가락을 다쳤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경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의무기록 사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 사본, 사건사고처리 접수 및 처리 현황 사본, 현행범인체포서사본, 119구급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기왕 판결문)
1. 피고인은 경찰관이 손가락을 꺾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