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3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8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62]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F 빌딩 3 층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손님 접대, 게임기 내의 현금 수거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손님 모집 및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30. 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위 ‘G’ 게임 장에서, ‘ 구룡 영웅전’ 게임 기 30대, ‘ 뉴 할로윈’ 게임 기 20대, ‘ 신 삼국통일’ 게임 기 2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 알’ 이 게임기 내에 투입된 IC 카드에 적립되면 1알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405]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F 빌딩 3 층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위 ‘G ’에서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배경 화면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등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 뉴 할로윈’ 게임 기 30대, ‘ 신 삼국통일’ 20대, ‘ 강시대전’ 2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