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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가단871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